paradoxlive

NEWS

2024/08/06

Paradox Live 콘텐츠 가이드라인/응원 광고 규약 ※2025.1.6 갱신

Paradox Live 콘텐츠 가이드라인
항상 Paradox Live (이하 "서비스"라고 함)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서비스에서는, 보다 많은 분들에게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이하와 같이 가이드 라인(이하, 「본 가이드 라인」이라고 합니다)을 제정하겠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을 이해하신 후에 준수해 주시고, 본 가이드라인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본 서비스나 그 소재 이용, 2차 창작 등을 즐겨 주십시오.

1. 본 가이드라인의 대상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 및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의한 이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격을 가지는 기업 또는 단체에 의한 이용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의 창작 활동을 실시하고 싶은 경우는, 사전에 본 서비스에 문의해 주세요.

2. 본 서비스 내의 소재 이용에 대해서
(1) 화상 및 동영상
본 서비스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상이나 동영상 등(본 서비스의 공식 YouTube나 공식 X(구 Twitter) 어카운트등으로부터 공표된 공식인 것)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의 취미로 즐기는 범위 내에서 있으면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대기나, 개인 이용의 SNS의 iKON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공식 사이트에서도 화상을 배포하고 있으므로, 아울러 이용해 주세요.

(2) 문장 및 시나리오
본 서비스내의 문장 및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과도한 스포일러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인용 등이면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을 초과한 사용은 삼가해 주십시오.
덧붙여 번역해 인용할 때도, 상기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악곡 및 음원
본 서비스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악곡 및 음원에 대해서, 카피나 캡처를 하고의 사용, 그 외 모든 전재나 배포는 금지합니다.
다만, 「TikTok」 또는 「Instagram」내에서 전달되고 있는 공식 음원에 대해서는, 동 서비스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2차 창작에 대해서
(1) 2차 창작 가능한 조건과 판단 기준
본 서비스에서는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목적」의 경우에 한해, 2차 창작물의 제작・전시・배포 등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조건의 모두를 만족하는 것이면, 비영리 목적의 범위내로 합니다.
i) 직접 판매이다 (통신 판매라도 소규모라면 가능)
ii) 판매 수량의 총 누계 수가 200개 이내
iii) 매출 예정액 및 매출액이 10만엔(세금 별도) 이하
덧붙여 비영리성의 출판물 등의 동인 활동(본 서비스를 소재로 한 자작의 만화, 일러스트, 소설 등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과도한 영리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상기의 매출 예정액이나 판매 방법에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의 범위 내로 합니다.
또, 취미의 범위에서 이용해, 원재료비나 툴류 등 제작에 걸린 비용 정도의 대가를 얻는 경우도 비영리 목적의 범위내로 합니다.

(2) 2차 이용, 2차 창작 가능한 내용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면, 2차 이용, 2차 창작 가능합니다.
본 서비스내의 화상이나 로고를 전용·복제·트레이스 하는 등, 창작성이 낮은 것에서의 이용은 금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2차 이용, 2차 창작 가능한 내용입니다.
i) 일러스트, 동인지, 만화, 소설 등의 작성, 전시, 배포
ii) 피규어 등 입체물의 작성, 배포
iii) 코스프레 의상(전연령 대상)의 작성, 배포
iv) 캐릭터 코스프레(전연령 대상), 코스프레 사진·동영상 공개, 배포
v) 통상 플레이로 촬영된 동영상이나 정지화면을 이용한 본 서비스의 내용 소개

※타사가 개최하는 이벤트에서의 전시·배포·촬영 등에 관해서는, 각 이벤트의 운영 룰에 따라 주세요.


4.소재 이용, 2차 창작에 있어서의 금지 사항
다음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표현은 금지합니다.
(1) 각국의 법령에 반하는 것
(2) 공서 양속에 반하는 것
(3)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본 서비스에서 정하는 이용 규약으로 금지되어 있는 이용 방법 및 내용
(5) 본 서비스의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본 서비스의 이미지를 일탈하는 것
(6) 본 서비스내의 시나리오나 스토리 등의 과도한 스포일러를 포함한 정보의 공개나 그에 준하는 행위
(7) 본 서비스 내의 화상, 영상, 음악, 음성 등의 무단으로의 녹화·녹음, 캡처, 가공, 재배포
(8) 본 서비스의 소재에의 가필이나 수정, 색미의 변경, 종횡의 비율의 변경 등의 가공
(※화상의 일부 발췌나, 화상에 문자를 거듭하는 등의 편집은 가능)
(9) 본 서비스의 운영 관계자나 본 서비스 공식과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사칭하는 것
(10)저작물 및 관련 상품의 파괴 행위나 그에 준하는 행위
(11) 그 외, 본 서비스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5. 가이드라인 변경
본 서비스는 본 서비스의 판단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을 본 서비스 내나 본 서비스의 공식 사이트내등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 그 외의 적절한 방법에 의해 주지합니다.

본 가이드라인과 아울러 이용 규약을 읽은 후, 소재 이용, 2차 창작을 즐겨 주세요.
본 가이드라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해 주셔, 판단에 헤매는 경우는 본 서비스의 사용은 삼가해 주십시오.
또, 고객끼리의 트러블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해결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서비스를 보다 많은 분들에게 친숙해 드릴 수 있도록, 고객님께서는 각 방면에 배려해 주면서, 즐길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관한 문의는 다음 양식에서 하십시오.
https://www.gcrest.com/contact

Paradox Live 응원 광고 약관 
본 규정은, Paradox Live (이하 「Paradox Live」라고 합니다.)에 관한 응원 광고(이하 「Paradox Live 응원 광고」라고 합니다.)를, 여러분(이하 「출고자」라고 합니다.)이 출고한다 때의 조건을 정한 것입니다.
Paradox Live Paradox Live 광고의 출고를 신청할 때에는 본 규정의 내용을 모두 읽은 후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에 모두 동의해 주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규정에 근거한 Paradox Live 응원 광고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주식회사 삼자프(이하 「삼자프」라고 합니다.) 및 에이벡스 주식회사(이하 「에이벡스」라고 합니다.)가 주식회사 제이알 동일본 기획 jeki 응원 광고 사무국 「Cheering AD」 https://cheering-ad.jeki.co.jp/(이하 “jeki 응원 광고 사무국”이라고 합니다.)에 대해 위탁을 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에이벡스의 승인하에 신청 접수, 사용 가능 소재 제공, 광고 출고에 관한 내용의 심사, 허락, 지원을 실시합니다.

【응원 광고란】
「콘서트 개최 축하해」 「생일 축하해」등, 추억을 응원하는 광고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응원 내용・목적에 맞추어, 게시 장소의 선정이나 광고의 디자인은 팬 여러분에서 가 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아이돌 팬발의 문화로, 일본에서도 수도권의 역이나 전철, 빌보드 등의 교통 광고·옥외 광고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상세・신청은 이쪽
https://cheering-ad.jeki.co.jp/blogs/news/paradoxlive

【사용 가능 소재】
・ Paradox Live 응원 광고의 출고를 할 때에 사용이 가능한 소재(이하 「사용 가능 소재」라고 합니다.)는, 이하와 같습니다.
①「Paradox Live」타이틀 로고
②「Paradox Live」각 팀 로고
・사용 가능 소재는, jeki 응원 광고 사무국으로부터 송부합니다. SNS나 웹사이트에서 입수한 소재의 사용은 삼가해 주십시오.
・사용 가능 소재에 색의 변경이나 반전・변형 가공을 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캐릭터의 공식 소재의 제공은 없습니다.2차 창작으로 디자인해 주세요.

【2차 창작 작품의 사용】
・출고자는, Paradox Live가 공개하는 컨텐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제작된 2차 창작 작품을, Paradox Live 응원 광고에 게재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jeki 응원 광고 사무국이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작품에 대해서는, 출고를 허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자 쪽이 창작된 2차 창작 작품을, 해당 제3자 쪽의 승낙 없이 사용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사전에 해당 제 3 자 분의 허락을 얻는 것과 동시에, 만일, 해당 2차 창작 작품에 관해서 트러블이나 분쟁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고자의 책임에 있어서, 해당 분쟁등을 처리,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합니다.
· Paradox Live 응원 광고에서 사용한 2 차 창작 작품을 Paradox Live 응원 광고 이외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Paradox Live Paradox Live 응원 광고에서만 사용 가능 , 매체에 관계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사용 예정인 2차 창작 작품을 Paradox Live 응원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필요적 기재 사항】
・ Paradox Live 응원 광고상에는, 이하의 항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 주세요.

①「Paradox Live」타이틀 로고
② 「© Paradox Live 2024」의 저작권 표기
※말미의 연호는 광고 게재 개시 시기에 맞추어 변경해 주세요
③ 광고주명인 「단체명」 「단체연락처 메일 주소 등의 연락처」
④ 검색 워드의 검색창(검색창내는 「파라라이」라고 기재해 주세요)
※공식 소재의 사용은 임의

【권리의 귀속】
・출고자가 제작한 Paradox Live 응원광고의 저작권(저작권법 제27조 및 동법 제28조의 권리를 포함합니다.)는, 삼작 및 에이벡스에 귀속하는지 당해 광고의 제작후 즉시 삼작 및 에이벡스로 이전한다.
・출고자가 제작한 Paradox Live 응원 광고에 관하여, 출고자는, 삼작 및 에이벡스, 동사가 지정하는 제삼자에 대해서, 저작자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금지 행위】
・아래에 해당하는 Paradox Live 응원 광고에 대해서는, 그 출고를 금지합니다.
① 외설 표현, 명예훼손 표현, 차별적 표현, 정치적 표현, 잔혹한 표현, 제3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 그 외 법령에 반하는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표현을 포함하는 작품
➁ Paradox Live, 삼작, 에이벡스, 기타 제3자의 소유권,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표현을 포함한 작품
③ Paradox Live, 삼작 또는 에이벡스의 이미지나 평가를 해치는 작품
④ 기타 jeki 응원 광고 사무국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표현을 포함한 작품
・ Paradox Live 응원 광고의 출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 소재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그 외 jeki 응원 광고 사무국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서 지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상기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면 jeki 응원 광고 사무국이 인정한 경우에는, 출고의 허락 후에도, Paradox Live 응원 광고의 출고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금지 행위에 해당하고 ParadoxLive 응원 광고의 출고 허락을 취소된 것으로, 출고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삼작, 에이벡스 및 jeki 응원 광고 사무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사항】
・출고자는, 자신의 책임에 있어서 Paradox Live 응원 광고의 출고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 삼작 및 에이벡스, jeki 응원 광고 사무국은 Paradox Live 응원 광고의 출고에 관하여 출고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삼작, 에이벡스 또는 jeki 응원 광고 사무국의 고의 또는 과실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Paradox Live 응원 광고의 출고에 기인하여, 출고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라도, 삼작, 에이벡스 또는 jeki 응원 광고 사무국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삼작 및 에이벡스, jeki 응원 광고 사무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삼작, 에이벡스 또는 jeki 응원 광고 사무국이, 출고자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에 근거해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고자에게 현실에 생긴 직접 및 통상의 손해에 한하여, 당해 손해의 원인이 된 Paradox Live 응원 광고의 광고 출고비의 액수를 상한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출고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클라우드 펀딩 등으로 출자를 모을 때의 주의점】
・출자금을 모을 때의 리턴(반례품)으로, 물리적인 상품의 배포를 실시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리턴에서는 디지털 리턴(데이터 일러스트 제공 등)이나, 응원 광고내에의 이름 게재만 설정 가능합니다. 단, 디지털 리턴도 Paradox Live 2차 창작 가이드라인 ?id=1104531)의 기준내에서의 실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 게재를 리턴으로 하는 경우, 본 규정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같은 핸들 네임이나 명칭, 이름의 게재는 금지합니다
・클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는 경우는 각 플랫폼의 룰에 따라 모집을 해 주세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aradox Live 응원 광고의 출고 신청 방법 】
· jeki 응원 광고 사무국 「Cheering AD」의 사이트로부터 신청해 주세요.내용을 확인한 후, 추후 담당자로부터 연락하겠습니다.
https://cheering-ad.jeki.co.jp/

【그 외의 주의점】
· 미성년자는 광고 출고를 할 수 없습니다.
・폭력단원등(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는 분, 폭력단준 구성원, 그 외 이들에 준하는 분)은, 응원 광고 출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삼작 및 에이벡스는, ⅰ) 변경의 내용이 출고자의 이익에 적합하는 경우, 또는 ii) 변경의 내용이 본 규정에 따른 거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고,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의 내용의 상당 성 그 외의 변경에 관련된 사정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인 경우에, 본 규정의 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또한, 이 규정을 변경하는 취지, 변경 후의 규정 내용 및 그 효력 발생 시기 "Paradox Live '공식 사이트 또는 별도 지정하는 웹 사이트 등에의 게재에 의한 공표 그 외 적절한 방법으로 주지하는 것으로, 본 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BACK TO LIST